부모급여 신청방법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4년 1월부터 영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0세 (0 ~ 11개월) : 월 100만원 (기존 70만원)

♠  1세 (12 ~ 23개월) : 월 50만원 (기존 35만원)

 

 

부모급여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모든 영아 ('22년 출생아부터 지급)

 

 

부모급여 지급내용

 

◑  0세 (0 ~ 11개월) : 월 100만원

◑  1세 (12 ~ 23개월) : 월 50만원

 

▶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돌봄)로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시 영유아 보육료로 신청

   - 종일제돌봄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경우 :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100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세 아동 : 47만 5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원의 현금으로 받습니다. (50만원)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습니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 반드시 "보육료"로 신청하세요.

 

◈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할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태어난 달부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기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직법방문 신청하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보건복지부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