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기존의 거주요건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폐지됨

 

최대 월 20만원씩 1년간 받을수 있습니다. 

 

완화된 정책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되었으니, 반드시 따져보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1. 연령조건 : 19 ~ 34세 청년

 

2. 거주조건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3. 청약통장 가입자

 

4. 소득조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 자산조건 (일반재산, 자동차 등)

 

   ◑ 청년가구 : 총재산가액 1억 2천2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총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7. 주택조건 →  폐지됨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 동일주소지거주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기준중위소득 60%와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1,337,067 2,228,445
2인 2,209,565 3,682,609
3인 2,828,794 4,714,657
4인 3,437,948 5,729,913
5인 4,017,441 6,695,735
6인 4,571,021 7,618,369

 

 

◈  신청제외대상

 

1.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2.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배우자의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

 

 

◈  신청기간

 

신청기간 : 24. 4. 12 ~ 25. 2. 25

 

지급일 : 매월 25일 (심사기간 1~2개월 소요)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지급된다고 하니 늦지않게 신청하세요!

 

 

◈  받을수 있는 혜택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받습니다.

 

 

제출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임대차계약서

5. 월세이체 증빙서류

6. 통장사본

7.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

8.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래 사진을 확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1.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아래 버튼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바랍니다.

 

  -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받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청년월세 지원금액을 알고싶으시면 아래의 버튼으로 진행해 주세요. 정확한 금액은 심사후 정해집니다. 단순참고용입니다.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타 : 1600 - 0777

◑  국토교통부 : 1599 - 0001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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