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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격, 제출서류(24. 4. 12 ~ 25. 2. 25)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기존의 거주요건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폐지됨 최대 월 20만원씩 1년간 받을수 있습니다.  완화된 정책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되었으니, 반드시 따져보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1. 연령조건 : 19 ~ 34세 청년 2. 거주조건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3. 청약통장 가입자 4. 소득조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 자산조건 (일반재산, 자동차 등)    ◑ 청년가구 : 총재산가액 1억 2천2백만..

카테고리 없음 2024. 5. 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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